결석하기 전에 반드시 담임선생님께 연락해 주시고,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결석신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질병 결석, 출석인정 결석이 아닌 경우 기타결석 신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 ※ 기타 결석은 부모·가족 봉양, 가사 조력,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이나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의 결석입니다. 제출하신 신고서의 내용에 대해 인정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됩니다.
2024.05.14